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8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 심에서 9명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