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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1 2014고단41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1. 보육교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부터 2009. 12.까지, 2010. 4.부터 2011. 2.까지 20개월 동안 D어린이집 무지개반(1세) 담임보육교사로 E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위 D 어린이집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여 E가 무지개반(1세) 담임보육교사로 일한다고 허위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20개월 동안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안군에게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어촌특별수당 명목으로 2,20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2,000,000원, 2009. 7.분 무지개반 보육아동 5명의 기본 보육료 854,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육아동의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10,647,000원을 어린이집 운영계좌 및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부터 2011. 2.까지 18개월 동안 D 어린이집 하늘반(0세) 담임보육교사로 F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8. 27. 위 D 어린이집 내에서 인터넷 컴퓨터의 보육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여 F가 하늘반(0세) 담임보육교사로 일한다고 허위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18개월 동안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안군에게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어촌특별수당 명목으로 1,98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800,000원, 2010. 2.월분 하늘반 보육아동 3명의 기본 보육료 1,050,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육아동의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10,647,000원을 어린이집 운영계좌 및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