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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4. 16.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907호 오피스텔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잔금 1,400만 원, 융자 1억 2,8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1,400만 원은 2012. 5. 15.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그 기일을 몇 차례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G과 만나, 잔금 지불을 약속하고, 계약서의 특기사항 3호의 내용을 ‘융자 1억 2800만 원은 반드시 10일 안에 승계하고, 사업자는 포괄양도양수 하겠다.’라고 수정한 다음, “융자금은 충북 괴산의 30억 원 상당의 땅만 팔리면 한 번에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귀농사업을 하지만 사업초기 단계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체납 세액이 다액 존재하는 등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억 2,800만 원 상당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위 G을 기망하여 2012. 6.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