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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노93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G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위 C, G의 진술을 배척하고 H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아가,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원심은 ① C은 피고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그 진술이 주관적이고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② G는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그에 반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H이 피고인보다는 C과의 친분이 두터운데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한 바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도 이를 믿을 수 있고,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