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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3노2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주식회사 D 법인세 포탈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항소이유서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주장한 사실오인의 점 중 ① 주식회사 C 및 F 주식회사에 관한 2006년 각 법인세 포탈 부분 중 춘천시 IO 토지와 원주시 IP 토지의 매출원가 관련 주장(항소이유서 제2의 가.

항), ② 주식회사 E에 관한 2007년 법인세 포탈 부분 중 양평군 IQ 토지의 매출원가 관련 주장(항소이유서 제2의 다.

항)을 2014. 8. 11.자 의견서를 통해 철회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의 보충을 통해 주장한 내용 중 주식회사 C의 2005년도 법인세 포탈에 있어 주식회사 C가 원주시 IR 토지 30,744㎡를 매수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매출원가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인 2억 5천만 원을 고려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이 부분에 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 유죄 부분과 관련되어 판단의 대상이 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주식회사 D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한 인천 옹진군 IL, 25, 26 토지의 매출원가 참작 주장(항소이유서 제2의 나.

항)만이 남게 되었다. 검사는 주식회사 D에 관한 법인세 포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가 2007. 3. 인천 옹진군 IL(661㎡), IM(1,125㎡ 중 87/1,125 지분), IN(590㎡ 중 15/590 지분) 토지를 피고인 경영의 또다른 회사인 F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매매차익으로 2,800만 원( = 매매가액 4,000만 원 - 매출원가 1,200만 원 을 얻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