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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372

부당이득금

주문

1. 주위적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예비적 원고 B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형부인 원고 B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가 재개발이 진행되던 서울 동작구 D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면 위 재개발구역에 신축될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원고를 대리한 원고 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만약 원고 A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 B가 피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원래 E 지상 건축물과 동일한 건물이었음에도 건축물대장상 이중등재가 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 B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원고 B는 건설회사의 재개발, 재건축 담당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권(속칭 ‘딱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한 것인바, 피고가 원고 B의 요구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 A 앞으로 변경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의무를 다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딱지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