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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18가합113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가. 피고 F과 피고 주식회사 I는 공동하여 별지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F은 공연제작, 기획 및 공연장 관리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G은 피고 F의 제안으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공연 기획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 H는 피고 F의 처이모로서 피고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투자계약 체결 피고 F, H는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양천구 J 소재 ‘K 교회’ 및 인근 카페, 인천 강화도 소재 펜션, 광주시 소재 ‘L 연수원’ 등지에서 투자자 모임을 열고, 그 곳 투자자 모임에 참석한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고 회사가 기획하고 있는 ‘M’ 공연 및 여러 건의 공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 G은 일부 투자자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 회사가 추진 중인 공연 기획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가 개최하는 공연에 투자하고 원금과 함께 공연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공연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공연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10. 25. 원고 C에게 투자금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1) 원고 A 계약체결일 투자 대상 공연 계약금액(원) 지급일자 지급액(원 2017. 8. 22. 2017 N 방콕공연 100,000,000 2017. 4. 19. 150,000,000 2017. 8. 22. O 공연 원고 A의 배우자 P 명의로 계약 체결 100,000,000 2017. 5. 10. 50,000,000 합계 200,000,0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