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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2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M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시가 2006. 10.경 서울시 은평구 N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래, 2012. 3. 2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조합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6. 3.경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2012. 3.경 피해자 조합의 수석이사, 피고인 C는 2012. 3.경 피해자 조합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2016. 3.경 피해자 조합의 비상근이사로 각 선출등기된 자, 피고인 F은 위 B의 처, 피고인 E은 피해자 조합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표, 피고인 L은 위 O의 홍보요원이다.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등은 피해자 조합의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사무실에서 조합설립 추진 및 조합원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보조해 왔으나, 조합추진위원회나 피해자 조합은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피고인 D 등을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조합의 재무를 관리하던 임원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 가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G 등에게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고, 한편으로 개인적인 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O에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부풀려 지급한 용역대금을 피고인 G 등이 허위로 제출한 차명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C는 2017. 7.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