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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6나30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B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7. 14. 16:0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4단지와 6단지 사이 도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및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5,746,928원(= 기술료 3,532, 900원 부품 1,691,580원 부가가치세 522,44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에는 미세 진동 및 소음, 재질의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 감소 등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사고전력이 없는 자동차에 비하여 원고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이하 ‘격락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12,545원(= 시세 하락분 3,082,545원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