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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68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685』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공터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수리비 1,987,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76』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8. 08:15 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트라 제 승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