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18노4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