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① 2008. 4. 22. 및 2008. 11. 10. 아래 ‘신용보증의 금액과 기한’란 기재 표의 순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2. 및 2012. 11. 13. 아래 표의 순번
2. 신용보증기간을 같은 표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는데,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의 원고에 대한 상환범위는 아래 ‘상환범위’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1) 신용보증의 금액과 기한 ① 본인(A)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보(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합니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2008. 4. 22. 2008. 11. 10. 1 신용보증원금 300,000,000원 425,000,000원 2 신용보증기간 2008. 4. 22.~2009. 4. 21. 2008. 11. 10.~2009. 11. 9. 3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4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 대출보증 5 최종신용보증기간 2008. 4. 22.~2013. 5. 16. 2008. 11. 10.~2013. 5. 16. ② 제1항의 “본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는 제1항의 신용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신용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신보는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2) 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