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24 2013도9918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23.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