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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4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8. 4. 23:00경부터 다음날 03:24경까지 광명시 F, 4층 G의 옥탑층 내에서 카드 54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패한 사람에게 돈을 걷어 승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약 1시간 동안 수십여 회에 걸쳐 판돈 7,690,000원 걸고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승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