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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0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63,4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