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0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63,4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63,4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