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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천보 터널 방향에서 조산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우측에는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정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E( 여, 64세) 은 그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 뒤에 서서 짐을 싣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피해자를 추돌하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전동차 사진, 가해차량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수사보고( 피해자 아들 F 제출의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등), 피해자 보호자 F 제출의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검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