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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0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필로폰가루 0.017g 증 제4호 중 감정에 소모된 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몰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떤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의 압수물 중 1회용 주사기 26개(증 제1호)와 필로폰가루 0.02g(증 제4호), 메모지 1개(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1회용 주사기 26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마약류 성분분석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338쪽)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1회용 주사기 26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위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장비 등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