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필로폰가루 0.017g 증 제4호 중 감정에 소모된 0...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몰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떤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의 압수물 중 1회용 주사기 26개(증 제1호)와 필로폰가루 0.02g(증 제4호), 메모지 1개(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1회용 주사기 26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마약류 성분분석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338쪽)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1회용 주사기 26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위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장비 등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