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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8 2011고단3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904]

1. 피고인은 2011. 7. 29.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관절이 아파 수술을 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내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2011. 9. 3.경 3,000만 원이 들어오니 그 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면 수술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피해자가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수술비로 돈이 더 필요할지 모르니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나올 돈으로 2011. 9. 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면 수술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로부터 대출받은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4461]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을 통하여 2011. 7. 18.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