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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0: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불갑면 안맹 리에 있는 불 갑 농협 앞 도로를 안 정동 방면에서 불 갑 농협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영광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차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영광 방면에서 함평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0:34 경 전 남 영광군 안맹 리에 있는 안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불 갑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