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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01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2: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9길 20에 있는 오 투 힐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과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건강식품 8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8.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2,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A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 장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서울 구로구 이하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