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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가단20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25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3.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26.부터 2015. 12. 7.까지 피고에게 30,147,050원 상당의 화강 경계석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5,500,000원만 지급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24,647,05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10. 26.경부터 2015. 11.경까지 23,75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가 위 금액을 초과한 물품공급 자체 또는 그 단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금액을 넘어선 금액 상당의 물품이 실제로 피고에게 공급되었다

거나 그 단가가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와 같이 약정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금 23,759,800원에서 5,500,000원을 공제한 18,25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이 원고가 자인한 5,500,000원을 넘어 6,5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2015. 10. 13.자에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6,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변제한 금원은 6,50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 이전 날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일부(갑 제8호증 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