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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4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말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801동 1실에서 피해자 B(32세)가 거실정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8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X-Ray 판독결과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