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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2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씨(G氏) 20세 ‘H’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충북 청원군 I 임야 1정4단(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1917. 11. 3. H의 고손자인 J 명의로 사정되었고, 1970. 9. 10. J의 증손자인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전 토지는 1974. 10. 7. 충북 청원군 L 임야 9단2무, M 임야 2단1무, N 임야 1단, O 임야 1단7무로 각 분할되었다.

그 후 분할, 개간 준공,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위 L 임야는 청주시 청원구 P 임야 9,037㎡(이하 ‘사건외 토지’라 하고, 토지의 지칭시 ‘읍’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등으로, 위 N 임야는 Q 전 942㎡(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토지’라 한다)로, 위 O 임야는 R 전 1,745㎡(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위 M 임야는 S 전 1,864㎡(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되었다. 라.

K는 2007. 11.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마.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4. 3. 10. 피고 B, C, D 명의로 2007. 1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8. 6. 29. 피고 E 명의로 1998. 6.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제3토지에 관하여는 2003. 12. 24. 피고 F 명의로 2003.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종원인 J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J 명의로 사정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