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 원고 C(이하 ‘원고 3’이라 한다)은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2017. 11. 7.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5.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7.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4. 15.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0. 1. 14. 각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20.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은 몽골에서 D당원으로 활동했는데 D당원들과 주변 사람들이 원고 1에게 선거패배의 책임을 물어 원고 1을 압박하였고, 이후 E당에서 원고 1을 포섭하려고 하니까 E당원들이 원고 1을 질투하여 협박하였다.
원고
1이 몽골로 돌아가면 다시 위협을 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 1의 가족인 원고 2, 3 역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