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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207314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11,777,190원및이에대하여2015.11.7.부터2015. 11. 30.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