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207314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11,777,190원및이에대하여2015.11.7.부터2015. 11. 30.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311,777,190원및이에대하여2015.11.7.부터2015. 11. 30.까지는연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