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4가합66973

비석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묘기지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분묘기지사용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임야 26,380㎡(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1㎡(이하 ‘이 사건 분묘기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ㄹ 표시 분묘 2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0. 10. 30. D종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묘기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ㄴ 표시 비석 2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비석’)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분묘 중 위에 위치한 분묘(이하 ‘상1기’) 앞에 세워진 비석에는 E의 묘라는 내용이, 아래 위치한 분묘(이하 ‘하1기’) 앞에 세워진 비석에는 F의 묘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분묘 중 상1기는 1890. 2. 10. 사망한 원고의 고조부인 망 G의 것이고, 하1기는 1890. 1. 16. 사망한 증조부인 망 H의 것으로서 G의 종손인 I이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고, J이 이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현실적인 제사주재자로서 종손인 J에게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행사를 위임받았으므로, 종손의 분묘기지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분묘기지를 분묘기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묘가 자신이 속한 D종중의 선조인 E, F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비석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한 분묘기지사용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비석을 철거할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