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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500786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5,997,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20%의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