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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469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5.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 ‘씨 스토리(바다이야기)’ 등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아이패드에 설치한 뒤, 관할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커피숍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각종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를 대여하고 1대당 2,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서울 및 경기도 등 전국에 ‘H’라는 상호로 게임 제공업과 유사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점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매장을 임대하여 영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는 “미국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씨 스토리와 같은 게임을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에 다운로드를 받는 것은 미국법만 적용받고 국내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안심시키면서 투자 지분에 따른 수익금 배분 및 원금 상환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로 한 뒤, 피고인 A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씨 스토리 등 각종 사행성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H’ 1호점(서울 관악구 I 소재), 2호점(서울 동작구 J역 근처 소재), 3호점(정식 상호는 ‘K’, 서울 관악구 L 근처 소재)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