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노40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표권침해 물품( 이하 ‘ 위조 명품’ 이라 한다) 을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유통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의 기초가 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는 위조 명품을 판매한 대가 외에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하면서 받은 운임을 입금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위 운임부분이 제외되어야 하고, 위조 명품의 판매가격 또한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상표권침해 물품의 ‘ 양도 또는 인도’( 공소사실 제 1 항) 및 ‘ 판매 목적 소지’( 공소사실 제 2 항) 의 점이다.

즉 위조 상품의 ‘ 수입’ 자체는 공소사실이 아닌 전제사실에 불과 하고,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도 피고인의 수입행위를 적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판단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 경 위조 명품을 공급 받았던

D의 장부에는 피고인이 ‘ 수입 (A)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위조 명품이 ‘ 수입해서 온 물건’ 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8 면), ③ 인천 중구 C 소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