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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5 2019가단1026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6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6%, 2019.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