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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9.28 2016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6:35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8 경 같은 동에 있는 아남 프 라자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동종 및 이종 전과 중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