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2 2015가단200229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억 5,6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A의 채권자이자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2014. 7. 15.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위 부동산의 진정한 유치권자는 주식회사 승준건설인데도 피고가 A, C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4억 5,6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여 유찰되었다.
피고가 위 경매를 유찰시키기 위하여 거액의 유치권이 있다고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공사를 직접 시공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