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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356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800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갑 1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9. 20. 준공된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130세대, 상가 28실)로서 원고가 그 중 C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된 관리기구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일은 1997. 8. 14., 사용승인일은 2000. 9. 20.로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된 아파트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2018. 12. 27.자 관리단집회를 소집, 개최하여 D 관리단을 구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 143명, 의결권행사면적 14,715.29㎡ 중 구분소유자 88명(61.5%), 의결권행사면적 7,837.50㎡(53.26%)의 찬성으로 관리인 E 등에 대한 선임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 위 결의 취소소송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대표자를 F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7. 12.부터 2018. 12.까지 위 C호에 부과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604,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800호로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9. 2. 26.경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그에 기초한 강제경매가 2019.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개시된 사실, F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8라21469 사건에서 2019. 5. 17. 직무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804 사건에서 그 선거가 무효라고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합건물관리법 관리단이 아니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F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어 이 사건 지급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청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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