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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8 2014고정215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15. 14:2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성남지원 앞 노상에서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형사재판의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나오는 피해자 C에게 “야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년은 남편 약 먹여서 죽인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