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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26.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에 의하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필로폰을 자의적으로 투약한 바 없고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C(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필로폰 관련 전과가 있음) 등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섭취하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고의로 투약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제보자는 2017. 6. 22. 오전경 경북 칠곡군 D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