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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1노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음주 측정거부의 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음주 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그중에는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경에는 음주ㆍ무면허로 적발되어 단속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속이고 서명을 위조 ㆍ 행사한 사실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편도 2 차선 국도의 1 차선에서 잠이 드는 등으로 운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및 자녀 3명을 부양하는 하는 처지인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