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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1:20경 부산 사하구 B, 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아들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사죄를 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