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4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2.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 임금 2,500,00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340,189원 등 합계 4,840,1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3,790,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3년 4~6월 급여대장, 13년 2~6월 출근부,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