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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23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과 A은 처음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린 다음 토지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뒤 나누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토지 매도인들 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정당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은 피해 회사의 토지 매입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A이 피해 회사의 금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중개 수수료에 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A의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