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43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66,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토지 및 그 지상의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4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소유한 거제시 E 상가의 잔금으로 충당하며 잔금시점에 부산 대연동 농협 근저당설정금액을 전액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며, 잔금 19억 원은 2016. 6. 29.에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6. 6.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F 토지 및 그 지상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6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은행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인수하고, 잔금 4억 원은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소유 건물을 매매교환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의 잔금대출 실행기관인 울산수협의 제출 자료요건 중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잔고 부족으로 위 실제 매매금액과 상이한 매매가 13억 원의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나 울산수협의 대출실행 결정 후 무효로 한다.

피고가 인수할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 이전비용은 원고가 우선 대납하여 1차 수협에서 잔금을 대출 받은 후 2차 금융기관인 웰컴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G의 개인채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