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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20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20. 10. 8. 23:00 경 위 장소에서 ‘C’ 라는 상호로 룸 5개와 직원 숙직실 1개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무자격의 종업원 D를 시간 당 3만 원 급여 조건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간 당 6만 원을 받고 마사지 크림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얼굴, 어깨, 등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시설과 규모, 위반행위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