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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3:5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조 촌 5길 44, 광주지방 노동청 군산 지청 근로 개선지도 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전에 임금을 받지 못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광주지방 노동청 군산 지청 근로 감독 관인 C(34 세 )으로부터 근로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C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감독관 공무원의 고소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 처벌 불원’ 은 피해 공무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자체가 가중 사유 )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폭행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