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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B 호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TV를 수리해달라는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D호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B 호텔 직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인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위 호텔에 계속 머물렀으며 이후 범행 관련 증거채취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호텔 카운터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일 당시 B 호텔 D호 객실의 상태 및 호텔 카운터와 10층 복도 CCTV의 캡쳐화면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