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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5구단61491

강제퇴거명령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2. 2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8. 1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원고는 2015. 8. 1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2. 17:30경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B으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건네받아 원고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C) 계좌를 통하여 B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5. 6. 23.까지 총 3,043회에 걸쳐 합계 한국 돈 7,769,169,881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51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받고 석방되었고, 위 형사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0. 13. 원고를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에 따라 긴급보호를 하고, 2015. 10. 14.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보호명령(2015. 10. 13.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5, 17, 18, 22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처분과 보호명령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근거법률의 위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