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8 2017나2261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8면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및 제4호(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의 사유가 있어 원고의 직위를 해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다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직위해제 및 대기를 명하였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각 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