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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30 2012나565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7. 23. 관광객 이용 시설업(골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주시 문막읍 궁촌1리 산 47-5에 있는 골프장인 ‘센추리21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9.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증(회원번호 : B)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고 그 이후 회원의 탈퇴요구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금만을 반환한다.

제16조 (탈회)

1. 회원은 회원권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 수 있다.

2. 탈회하고자 할 때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회원의 의무)

4.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위 2005. 9. 27.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9. 27. 피고에게 회원탈회신청을 하면서 위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1. 2. 24.경 변호사를 통하여 2011. 3. 10.까지 위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게 위 입회금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