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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4고단306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J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천안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여대생, 아가씨 애인모드’ 광고 명함을 대량배포하고, 성매매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포폰인 K 번호를 구입한 후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으로 B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면 피고인이 A가 직접 B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J에게 지시하여 B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도록 하고, J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B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J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8. 14. 01:52경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모텔 805호에 투숙한 N가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자 N에게 성매매 비용 등을 안내해 준 후 J에게 B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도록 연락을 하고, J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B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어 B으로 하여금 N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N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6. 말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J는 2013. 8. 6.경부터 2013. 8.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고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만나 ‘화대를 받기로 하고 N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N가 B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N와 싸움을 하고, N가 112에 성매매영업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B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온 B에게 "니가 보기에 그 놈이 일반 사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