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정도가 무겁고 그 시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나아가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파출소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도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