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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3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 대출은 이미 최대한 받은 상태이고, 친구나 지인은 저와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상태라서 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39면), 당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12명에 대하여 두 달 정도 밀렸었는데 약 4,000만 원이었고,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는 2016년 1월부터 매월 약 250만 원씩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41면), 금융기관 대출금 또한 123금융 다 합쳐서 1억 원 정도 되었고 대출금도 월 150만 원씩 몇 달 밀려있는 상태였다

‘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4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기한인 2017. 1. 31.까지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당시 터지기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