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단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9:2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신용회복 중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